다이빙 뉴스
제주 서귀포 앞바다. (사진설명: 송송루프)
다이빙 강사 수중 다이빙 중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훈련 세션.
광주고등법원이 판결했다. 강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자 신문인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2017년 XNUMX월 제주 남쪽 섬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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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강사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19세였던 는 다이빙 중에 여성의 가슴 양쪽을 XNUMX번이나 만졌습니다.
연습생은 자신이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강사당시 그녀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녀가 그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후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그녀의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XNUMXD덴탈의 강사단지 학생을 지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이모씨는 형량의 일부로 성범죄자 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