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XNUMX명의 공무원이 난파선을 받는 임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일이 하나의 일, 즉 내 일로 결합되었을 때 나는 마치 가장자리가 부서지는 소포를 건네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리시버 오브 렉(Receiver of Wreck)의 장점은 일관된 라인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난파선 보고 수준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역사적인 난파선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니며 우리의 해양 유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난파선 다이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 시스템은 특히 정확히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합니다. 바다에서 발견되거나 조수에서 해안으로 밀려온 모든 재산은 누군가의 소유입니다.
법에 따라 발견자는 모든 회수물을 난파선 수취인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적법한 소유자를 추적하여 그들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잔해의 대부분은 왕관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며, 종종 인양 보상 대신 발견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가급적 발견 장소 지역에서 등록된 박물관에 발견물을 판매하여 역사적 유물의 개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합니다.
많은 발견자들은 발견물을 기증하고 고고학 자료를 회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발견자는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판매로 인한 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심각합니다. 발견자는 구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며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또한 소유자에게 부동산 가치의 두 배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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